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일 열린 공정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LG유플러스가 LG전자 스마트폰을 매입한 비용은 약 5787억원으로 총 상품구입원가(1조2451억원)의 약 46.8%에 달한다. 이는 LG유플러스가 구입하는 스마트폰 2대 중 1대가 LG전자 제품이란 의미다.
김 의원은 “LG전자 스마트폰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지난 5월 기준 22%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4년 4월까지 만해도 10%대에 머물던 LG전자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5월 이후 22%로 급상승했다”며 “이는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3~5월) 동안 LG유플러스가 적극적으로 계열사 구매비중을 늘린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와 LG전자의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08년에는 LG유플러스(전 LG파워콤)가 계열사 직원에 강제할당 판매를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후 강제할당 판매 논란은 불식됐지만 2011년에는 LG전자가 계열사 직원들에 이동통신사 및 휴대전화 기종 현황을 조사해 “우회적으로 계열사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은 특히 워크아웃 위기를 겪은 ‘팬택’을 예로 들며 “LG전자에 대해서는 과다한 지원을 하면서도 팬택 제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출고가를 인하하는 등 법정관리에 영향을 끼쳐 경쟁을 배제시켰다”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반기보고서에 나와있는 LG전자로부터의 상품구입비 5787억원에는 휴대전화 뿐 아니라 셋톱박스, 070전화기, 홈보이 등 다른 제품이 포함돼 있다. 휴대전화 구매금액으로만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총 판매량 기준으로 삼성이나 팬택보다 LG전자 판매비중이 크지 않다”고 항변했다.
부당지원 여부는 공정위에서 밝힐 몫이다. 과다한 내부거래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한다면 정부의 ‘통신시장 개혁’ 정책과도 배치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해 처리할 것”이라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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