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앱 사용화면.
택시승객이 차량 내 구토를 하면 최대 20만원, 목적지 도착시 요금지불을 거부하면 최대 10만원의 배상금을 내는 것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한 서울시 택시업계가 '우버택시'의 운전자를 불법유상운송행위로 경찰에 고발했다. 우버는 우버에 등록된 자동차 소지자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일종의 '콜택시'라고도 볼 수 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택시조합)은 "지난 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1항인 유상운송금지 조항을 위반한 우버차량 운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택시업계가 우버택시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 등의 감독과 단속을 요구한 적은 있었지만 고발 등 직접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택시조합이 고발한 대상은 지난 9월25일 오후 렌터카 차량을 이용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운행한 우버차량 운전자다.


서울택시조합은 "현재 우버테크놀로지가 운영 중인 자가용자동차 콜 서비스인 '우버X'를 불법유상운송행위"라면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는 운수사업법 제81조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택시조합은 앞으로도 우버 등의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대응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