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항공사고나 안전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의무 위반으로인한 사고 발생시 과징금 한도는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간다.
아울러 정비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과징금은 현재 1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60배인 6억원으로 상향된다.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위반 과징금은 현행 5000만원에서 18억원으로 36배 오른다.
이번 국토부의 발표는 지난 5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제주항공 운항 현장 등을 점검하면서 안전의무 위반시 내야 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국토부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개월 뒤인 이번달 말에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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