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20일 충남 보령시 머드린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원도 누리과정 예산’

강원도교육청은 당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한 방침을 뒤집어 예산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마친 뒤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황우여 부총리와 민병희 교육감이 만난 이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여·야의 합의와 유·보통합 관련 법령 정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위와 같은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유보하겠다는 협의회의 결의도 함께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늦어도 26일까지 도의회에 관련 수정예산을 제출할 예정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한시름 놓였다.

민병희 교육감은 "무상보육과 의무교육 확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소중한 가치이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다"며 "정부가 공약으로 약속한 누리과정 예산중 어린이집 지원액만큼은 국고로 지원해 초·중등 교육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어기는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며 "법률적 모순을 해결하고 재정지원 기관과 관리·감독 기관을 일치시키는 법령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과 어린이집 관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