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낙서 /사진=뉴시스
‘해인사 낙서’
경찰은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경남 합천의 해인사 곳곳에 낙서를 한 김모(48·여)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39분 경남도 유형문화재 256호인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을 비롯해 해인사 내 22곳의 전각 벽에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검은색 사인펜으로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이라는 한문 21자를 낙서했다.
이것은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가 도를 닦는 순서와 방법을 나타낸 글귀로 “천주(天主)를 모셔 조화가 정해지는 것을 영세토록 잊지 않으면 온갖 일을 알게 된다. 지극한 기운이 오늘에 이르러 크게 내리도록 빕니다”는 뜻이다.
경찰은 김씨가 위와 같은 내용의 주문을 벽에 적으면 악령을 쫓아낸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주거지 대문에서 해인사에 낙서한 글씨와 같은 한자를 발견했으며 범행 당시에 입었던 옷과 모자, 선글라스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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