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왼쪽), 팝아티스트 낸시랭 /사진=뉴시스
‘변희재 낸시랭’
변희재 미디어워치 발행인은 팝아티스트 낸시랭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녀에게 또 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선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28일 낸시랭이 변 대표 등 미디어워치 관계자 3명을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소송에서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합니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습니다"라고 남겼다.
또 그는 "논문 표절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는 판결은 항소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면서 '낸시랭 표절의혹 문장들 모음 자료'를 공개했다.
변 대표는 자료에 낸시랭의 홍익대 석사 논문 '생태의 발현을 통한 상상력의 표현에 관한 연구'가 유평근·진형준의 책 '이미지'를 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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