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사진=뉴스1
해군은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관급 장교 2명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군본부는 해군사관학교 전 감찰실장 A(51)중령과 헌병파견대장인 B(42)소령을 여군 성추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피해 여군 부사관은 지난달 해군사관학교내 여성고충상담관에게 헌병파견대장으로부터 언어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털어놨고 지난달 해군본부 법무실 인권과에 직접 신고했다.
A중령은 이 여군 부사관과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간지럽히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B소령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해군 측은 파악했다.
해군은 A중령을 징계 없이 다른 부대로 전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피해자와 격리해놓을 필요가 있었다고 해군 측은 설명했다.
또한 B소령도 지난 8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징계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본부는 "고도의 도덕성을 가져야 할 해군 장교가 처신을 잘못한 점이 있다"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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