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CCTV 화면/사진=머니투데이DB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 연락처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교통사고 상황이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법령을 고칠 방침이다. 고의로 도주하는 경우 도주행위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물피사고(인명피해가 없는 단순한 충돌·접촉 등으로 타인의 건조물 또는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는 조치의무가 불명확해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개선안에는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담당부서와 연락처 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수사분야에선 수사를 받는 사람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수사사건에 대한 공보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