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분산, 손쉽게 금융소득 줄이는 방법
이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무조건 리스크를 져야만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절세는 유일하게 리스크 없는 수익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의 계산기는 매우 빠르게 움직였는데 가장 손쉽게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명의분산이다.
지난 11월29일 차명거래법이 강화된 만큼 기존과 같이 안이한 방법으로 차명거래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정식증여를 하는 편이 현명하다. 예컨대 10년 합산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원, 성년자녀의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니 해당 범위 내에서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몇개 안 남은 비과세상품, 반드시 챙겨라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비과세상품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 체크포인트다. 다만 대표 비과세상품으로 꼽히는 '월납입보험'의 비과세도 곧 한도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때 부자들의 대표 절세상품으로 자리매김했던 거치형보험도 한도액이 없었으나 지난 2013년 2월 비과세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됐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으로 무제한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는 월납입보험의 비과세도 곧 한도(5년 이상 납입, 10년이상 불입조건)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따라서 월납형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서둘러 가입하기를 권한다.
◆은행예금보다 높은 수익 노린다면, ABCP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무위험자산인 정기예금은 필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저금리시대에 위험도가 낮으면서 일부 추가수익을 노리고 싶은 자산가의 경우 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적합하다. 이 상품은 유가증권 대출채권 및 기타 금전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으로 일반적으로 신용보강을 통해 기업의 신용등급보다 높게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기업어음보다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신용보강(신용공여)이란 이미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신용공여를 제공한 금융기관이 유동화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대출약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이 상품에 투자할 경우 자체신용등급과 신용보강이 안정적인 금융회사와 연계돼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이러한 상품은 대부분 일반시중금리보다 고금리를 제시하기 때문에 쉽게 금리만 보고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따라서 유동화기업어음의 자체신용등급이 A2등급이상인지 여부와 신용보강을 하는 금융회사가 안정적인지를 꼼꼼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러스트레이터=임종철
◆정책수혜 받는 배당주에 장기투자
최근 러시아 국가부도 위기 등의 이슈로 외국인들이 이탈하며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물론 현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될 상황은 아니지만 옥석가리기 없이 빠진 주가라면 이 상황에서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배당주 장기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여러 경기부양책 중 눈여겨볼 내용은 3년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배당관련 원천징수 세율의 인하'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분리과세'다.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대상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춤에 따라 배당투자자들의 실제수령 배당액이 과거보다 5.5%포인트 증가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가들의 경우 배당소득에 한해 최고세율 38%의 누진세율 적용 대신 2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장기적인 혜택이 예상되는 배당주펀드를 추천한다.
◆미워도 다시 한번, 물가연동국고채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 등으로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24일 발표한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6%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각국과의 FTA 등으로 생필품가격이 하향안정화되는 등 물가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곁들여지며 물가채의 가격도 큰폭의 조정을 받았다. 많은 자산가들이 물가채에 대해 실망했지만 어쩌면 지금이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물가채에 대해 판단할 때 중요하게 살펴볼 점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는지 여부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대안 투자상품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현재 물가는 이미 바닥권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폭락한 유가가 이 정도면 저점이라는 인식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 새해부터는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호재도 있다.
세제혜택은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앞으로 점차 물가채에 대한 희소가치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절세에 대한 니즈가 있고 장기보유가 가능한 자산가들에게는 물가채가 매력적일 수 있다.
여타 보험상품과는 달리 중도환매가 되는 점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단, 물가채에 대한 세제혜택이 2015년 이후 발행분부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물가채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발행년도를 확인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6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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