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작가가 자신에게 ‘성적 모욕글’을 비롯한 사생활을 포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 7명을 고소했다. /사진=뉴스1

'공지영 작가'

작가 공지영씨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네티즌 7명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공씨 측은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씨의 가족에 대해 폄훼하는 등 인신공격성 글을 썼다"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도 적나라하게 담겼다"고 밝혔다.

고소된 7명 중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하며 100여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모욕성 글을 올렸다고 공씨 측은 전했다.

공씨의 대리인은 "앞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 등에 올리는 사람들을 찾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