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0일 열린다. 이 사건을 조사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8명에 대한 징계도 결정됐다.

이날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영장 심사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지위를 이용해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고, 승무원의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여 모 상무는 승무원 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증거 은폐와 관련한 여 상무의 보고를 받고도 사실상 묵인하는 등 증거 인멸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조사 내용을 여 상무에게 알려준 혐의로 국토부 조사관이 지난 26일 구속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9일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 8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