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유죄판결’
기막힌 사건의 전말은 유죄로 판결됐다.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39)의 항소가 기각돼 성현아에게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30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고연금 부장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 사건은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성 매수자와 피고인이 만난 기간과 피고인에게 거액을 교부한 시점과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한 결과 성매수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려워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성현아는 여배우로서는 이례적으로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성현아는 3차까지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번에도 성현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동안 성현아 측은 “성관계 사실과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약식기소 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성현아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무혐의 입증을 하겠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총 5번의 비공개 공판 후 지난 8월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성현아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 8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해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성현아는 이번 성매매 공판으로 인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겪었으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명품 가방까지 처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5월 전 남편과 이혼한지 3개월 만에 6살 연상의 사업가 최모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어 그녀는 2012년 8월 득남했다.

<사진=영화 ‘애인’, MBC ‘욕망의 불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