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 우버 아시아 총괄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본점에서 스마트폰 차량 공유 어플리케이션 우버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버택시’

우버택시에 대한 불법영업 신고가 2일부터 시행되면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불법 영업행위가 신고대상이다. 신고할 때는 신고포상금 신청서(신고인 인적사항, 피신고인 성명·업체명·차량번호·위반장소 및 시각 등), 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요금영수증(또는 증빙자료), 사진·동영상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우버코리아 측은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박하고 나섰다.


우버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 알렌 펜(Allen Penn)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당사에 대항하기 위한 신고포상제에 담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은 최첨단 공유경제 도시로 알려져 있고, 이는 당사가 아시아 진출 시 서울을 최우선시 했던 이유기도 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이 얼마나 서울시민의 이해를 담아낸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이번 결정이 서울시 관계자들이 경쟁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한 택시 조합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버택시’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우버택시가 논란이 되는 이유에는 정식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을 일반 운전기사가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우버는 택시 자격증을 갖춘 택시회사와 계약을 맺고 영업을 실시하겠다고 하여 합법적인 서비스의 모습으로 콜택시와 비슷하게 운영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