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수당'
'소방공무원 수당'
정부가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들의 처우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특공대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진화수당(월 8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할 때마다 하루 3000원의 가산금을 받게 된다.
폭파물, 시설 불법점거, 난동 등 중요 범죄예방 및 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는 특수직무수당 8만원을 지급한다.
특전사와 해병대, 해군 UDT·SSU 등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군인에 대해서는 재난구조와 대테러 대응을 비롯해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로 출동할 경우 하루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또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항공구조사 및 특수구조단에게도 동일하게 4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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