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왼쪽부터)이 6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회의원 지위 화긴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통진당 기자회견’ ‘통진당 소송’정당해산 된 옛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들이 자신들의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냈다.
통진당 대리인단 이재화 변호사는 6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옛 통진당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전 국회의원 5명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소장에는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국회의원직 상실을 함께 결정한 데 대해 “헌재가 아무런 권한 없이 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특별한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1962년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을 둔 적이 있지만 현행 헌법이나 법률에는 자격 상실에 대해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다”면서 “있던 규정을 애써 삭제한 것은 소속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그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헌재가 법령의 규정에 없는 것을 창설해 다른 국가기관, 특히 국민에 의하여 구성된 입법부를 통제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의 근원적인 정신인 권력분립 원칙을 근간에서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상의 정당해산 규정은 정부에 의한 야당 탄압을 방지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어 그 본질이 정당의 존속 보호라는 측면이므로 국민주권의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임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해산만으로는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통진당 전 의원들은 지난 5일 오후 3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헌재의 정당해산과 의원직 발탈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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