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어린이집사건’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진=뉴스1
‘인천어린이집사건’ ‘인천 어린이집 학대’

최근 인천 어린이집 폭행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이 같은 어린이집에 대해 폐쇄와 영구퇴출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사진)은 15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폐쇄 및 영구퇴출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해서도 자격취소 및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아동학대 등)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어린이집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종전의 어린이집에 내려친 행정제재처분을 반드시 승계토록 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토록 하고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도록 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 위반 교사와 원장 그리고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자격 재교부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재발 가능성이 높다”며 발의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 서구에서 4세 원생의 양 손목을 끈으로 묶어 학대한 혐의로 23살 보육교사가 불구속 입건됐으며, 12월에는 남동구 내 어린이집 40대 보육교사가 두 살배기 남자 아이를 머리 높이로 들어올렸다 바닥에 떨어뜨리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또 이번에는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네 살 여자아이를 손으로 내리쳐 아이가 바닥에 세게 넘어지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