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사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인천 어린이집 학대’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과 관련, 추가 학대 정황이 포착돼 해당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됐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15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아동을 상대로 한 것은 범죄”라며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은 폐지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 학대는 다시는 연수구뿐만아니라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된다”며 “일벌백계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보육교사(33·여) 양모 씨가 ‘김치를 남긴다’는 이유로 네 살 여자아이의 손이나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폭행을 당하는 동안 10명의 아이들은 무릎을 꿇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학무보 16명은 지난해 3월부터 아이들이 “선생님이 무섭다”,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등의 표현을 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해 추가 폭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CCTV를 추가로 확보해 조사 중이며, 이르면 15일 밤 이 보육교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