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소득 예술인 복지 확대를 포함한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미지투데이)
'저소득 예술인 복지 확대, 창작지원금 예산 증액'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게 창작안전망이 구축되며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 확대가 진행된다. 

이는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도 업무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한다. 이에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준비금 사업 예산은 110억원으로 29억원 증액하고 수혜 예술인 수도 지난해 1600명에서 3500명으로 늘리며 복지를 확대한다.

이외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지원은 종전 최저등급 기준에서 등급별 기준으로 상향되고, 순수예술 분야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미술작가의 창작활동 권리를 인정하여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도 도입한다.


한편 이번에 보고한 저소득 예술인 복지혜택 확대 등은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4년도 문화예술분야 11대 성과에 포함된 내용이다.

작년에는 저소득 예술인 복지 확대의 일환으로 1,600명의 저소득 예술인들에게 월 100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하는 ‘긴급복지’를 추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