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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출금을 문제없이 상환한 저축은행 고객에 한해 4월부터 금리가 인하된다. 또 앞으로 폐업한 대부업체 자산을 저축은행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대출 금리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저축은행 정상 상환 여신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대출 중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 이하 여신과 ▲2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이 상환되는 6억원 초과 여신을 대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때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통상적으로 정상 여신에 0.5%, 요주의 여신에 2%, 고정 여신에 2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다. 이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상 상환 여신에 대한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기준을 낮춰 대출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대출 금리 인하는 1분기 분류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4월경 대출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앞으로 폐업한 대부업체 자산을 저축은행이 인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대부업을 이용하던 고객이 제도권 금융 편입을 쉽게 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 된다. 이밖에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기간은 60일 이내에 승인토록 기간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