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5년도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단통법'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수호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시 '긴급 중지명령'을 발동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통통신시장의 과열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도록 모니터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단통법 준수여부 ▲통신사 리베이트 수준 ▲통신시장 동향분석 ▲신규·가변 실시간 파악 항목 등을 모니터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단말기 지원금 수준과 번호이동 등 가입자 추이만을 토대로 시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시장 과열여부를 진단하는 모니터링 샘플수도 지난해 1380개에서 올해 2700개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한 이통사와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적시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통시장에서 현저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시 즉시 ‘긴급 중지명령’을 발동키로 했다.
한편 최근 방통위는 1월 중순 이통 3사의 이동통신 장려금 과다 지급과 관련 문제가 제기된 유통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실태점검에 나섰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장려금 지급 위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 사실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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