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27일 발표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에 따르면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규제를 개편, 온·오프라인 융합 및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립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우선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엄격한 대면확인 원칙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찾고,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뿐 아니라 금융 거래 시 본인확인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일반 은행과의 차등화 여부 및 보완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해 결제분야 낡은 규제도 정비한다. 빅데이터 인력 교육, DB 구축 등을 통해 금융권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강화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실물카드(母카드) 없는 모바일카드의 단독발급 허용한다. 소비자 결제 편의성 도모를 위해 낡은 규제를 발굴·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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