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수 이홍기'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거창군수 이홍기'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홍기 경남 거창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4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 형사부는 이날 오전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가 지난해 4월 한 여성단체에서 물품 구입을 약속하고 다른 단체 모임에서는 식사 비용을 내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이군수는 1심 결과에 대해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