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 임실군수' /사진=뉴스1

'심민 임실군수'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민 전북 임실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심 군수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5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지난 6·4 지방선거 때 반복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실군 주민의 상당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낙마했던 전 임실군수들에 비해 범죄의 죄질 및 위법성 정도가 그리 높지 않지 않아 당선 무효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심 군수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지인 홍모(50)씨가 지역 주민들과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임실군 부군수와 군수대행을 하며 쌓은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 고충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심 군수를 위해 6회의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총 139만원의 식비를 계산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 등)로 불구속 기소된 홍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식사자리 총 7회 중 1회는 다른 참석자가 식비를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