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재철 전 사장' /사진=뉴스1

'MBC 김재철 전 사장'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와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약 2년간 법인카드의 11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2014년 2월 기소됐다.

또 감사원이 지난 2012년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관리 감독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 판사는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호텔 투숙이나 옷과 가방, 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기는커녕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 중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