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사진=이미지투데이
납세자들이 국세 환급금을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혼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과오납 세금 환급금과 연말정산을 혼동, 국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 국세청 홈페이지를 찾는 이들이 많아져 해당 사이트의 접속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부분 회사가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이번 환급과 크게 연관이 없다.
국세청은 참고 자료를 통해 “국세환급금 찾기는 납세자들이 환급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찾기’코너에서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5년치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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