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총기 난사' '화성 총기사고' '화성 총기사건' 27일 경기도 화성 총기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화성 총기 난사' '화성 총기사고' '화성 총기사건'

경기 화성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노 부부와 경찰 등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27일 화성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전 모씨(75)가 형(86)과 형수(84), 이 모 경감에 엽총을 난사해 사망케 했다. 전 씨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초 신고자인 형(86)의 며느리는 2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 모 경감과 이 모 순경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출입문을 열고 진입하려고 했지만, 전 씨가 총을 발사하며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이 경감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 전씨의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감은 방탄복 미착용 상태였다.

함께 있던 이 순경은 "파출소장(이 경감)과 피의자가 서로 아는 사이 같았다. 소장이 테이저건을 들고 피의자를 설득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총에 맞았다"고 증언했다.

전 모씨는 이날 오전 8시25분쯤 경기 화성 남양파출소에서 총기를 출고했으며,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총기사고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총기소지자에 의해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경찰은 기존 총기소지 결격사유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해 총기 소지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수렵기간 중 개인의 수렵총기 휴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모든 총기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소지 총기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수렵기간 종료 후 개인소지 총기의 출고를 불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