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를 막기 위해 CCTV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투표 결과, 재적 과반수에 3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171명 의원 가운데 찬성 83표, 반대 42표, 기권 46명이다.
동시에 어린이집에 보조 교사를 의무 배치하는 법안까지 부결돼 여야가 마련한 영유아 보육법안이 모두 무산되고 말았다.
이 배경에는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설치에만 600억 원이 드는 비용 문제, 특히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폭행하는 사건이 공개된 이후, 여러 아동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여야는 각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CCTV 의무화와 함께 설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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