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한의사협회가 치과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 성명을 통해 "매년 의사에 대한 무차별적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A 의사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황"이라며 "진료현장에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다 큰 문제는 의사에 대한 폭력은 의사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월 27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병원에서는 치과의사 B(39)씨가 딸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소아과 의사 A(34)씨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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