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 /사진제공=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가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후보로 내정된 후 지난달 24일이 돼서야 청문회 준비팀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1만원을 포함해 197만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이다. 이후 지난 4일 다시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9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임 후보는 지난 2013년 3월3일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32년 공직에서 퇴직했다. 같은 해 3월29일 1억837만원의 퇴직수당을 받았지만 연금소득공제 초과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다음 달에는 390만원 상당의 퇴직연금을 받았다.
지난 2013년 5월부터는 모교인 연세대학교 석좌교수로 임용돼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옮기기 전까지 374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같은 해 5월21일 '한국경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1시간짜리 특강을 한 것이 전부다.
5월15일부터는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돼 역시 농협금융 회장이 되기 전까지 25일 간 360만원(월 4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때 수행한 연구업무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업소득으로 3%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12만원을 납부했다.
5월25일에는 NICE 초청으로 2시간짜리 특강 명목으로 523만원을 받았다. 기타소득으로 세금 20만원을 납부했다. 물론 이 기간 퇴직연금으로 매월 390만원을 받고 있었다. 4월부터 12월까지 퇴직연금 2335만원에 대해 원천징수로 5만8000원을 냈다.
5월 한달만 보면 연세대학교 석좌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NICE 특강 1회, 공무원 퇴직연금 등 1353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납부한 세금은 고작 29만5000원에 불과했다.
임 후보는 세곳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기타소득인 강연료는 연 1500만원을 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다.
다만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은 반드시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은 원천징수 당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면 최고세율인 35%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269일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달 17일 후보자로 내정된 후 청문회 준비팀이 뒤늦게 인지한 것이다. 설 연휴가 끝난 지난달 24일 영등포세무서에 기한 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다시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00만원 미만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에서 제외했지만 연금소득이 무신고 대상으로 추가돼 가산세가 31만원 늘어나 16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결국 종합소득 합산신고 누락으로 213만원(지방세 포함)을 더 납부한 셈이다.
임 후보는 조세정책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며 세제개편안을 수립·발표했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했다. 또한 지난 2011년 8월11일 언론을 통해 "법인세,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유지하겠다"며 부자감세를 집행했던 장본인이다.
따라서 조세정책 전문가로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몰랐을 리 없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알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김기준 의원은 "조세정책 전문가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몰랐을 리가 없다"며 "정작 본인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성실 신고의무와 납부를 독려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 "정책의 생명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이고 이는 고위 공직자의 모범에서 출발한다"며 "납세의무 불성실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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