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미국’ /사진=뉴스1
‘조현아 미국’‘땅콩회항’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현지시각) 승무원의 변호인인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미국 뉴욕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조 전 부사장이 김 승무원을 모욕하고 피해를 준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며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앞서 김 승무원은 ‘땅콩 회항’의 또 다른 피해자로,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조 전 부사장에 주었고, 이후 조 전 부사장은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현재 병가 중인 김 승무원은 지난달 재판에서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녀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가 판결 결과와 소송액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에서의 소송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미국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또 김 승무원이 국내에서의 소송을 부담스러워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밝힐 내용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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