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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에서 ‘반값 중개수수료’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빠르면 4월부터 경기도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98명에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국토부 권고안은 매매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 상한요율을 각각 거래가의 1000분의 5, 1000분의 4로 정해 기존 상한요율의 반으로 낮추는 것이 주된 골자다.
경기도의회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의결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도 이날 시의회에서 '반값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이달 23일 열릴 본회의에서도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빠르면 다음달 8일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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