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캠핑장 화재’ /사진=뉴스1
‘강화 캠핑장 화재’
중학교 동창생인 2명이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갔다가 숨진 강화도 캠핑장 일부 부지에 대해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과정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25일 강화군에 따르면, 캠핑장 실 소유자 Y씨는 2008년 자신의 단독주택과 연결된 화도면 동막리27-33 임야 827㎡에 버섯재배사를 짓는다며 이곳에 비닐하우스 1동(171㎡)을 설치하고 강화군에 준공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강화군은 2010년 11월 비닐하우스를 버섯재배사 건축물로 인정하고 준공허가를 내줬다. 이후 준공허가를 통해 임야였던 이 토지는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됐으며 Y씨는 이후 이곳에 비닐하우스를 헐고 캠핑장 시설을 지었다.
또 인천 강화경찰서는 글램핑 옆에 있던 펜션 관리동의 샤워시설 및 개수대를 증축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관리동 내 3개의 방을 숙박시설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발화 지점으로 텐트 안쪽 좌측 냉장고와 텔레비전이 있던 곳이 지목됐다. 경찰은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보이며 정확한 감정을 위해 화재현장 및 옆 텐트에 설치된 전기제품 일체를 수거해 감정 중”이라고 밝혔다.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2∼3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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