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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층간소음 관련 규정이 오히려 이 기준을 완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도 도입 배경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층간소음 자재 평가방법으로 기존 뱅머신 측정법에 더해 임팩트볼 측정법을 추가로 도입했다.


뱅머신 측정법은 무게 7.3㎏짜리 타이어를 완충재 등을 넣은 자재에 충격하는 방식으로, 임팩트볼 측정법은 무게 2.5㎏짜리 고무공을 자재에 충격하는 방식으로 소음을 측정한다.

이는 당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국토부가 꾸린 층간소음 태스크포스(TF)에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도입한 것으로 뱅머신으로 인한 충격이 주요 층간소음 유발요인인 아이들이 뛰는 소리보다 커 이와 유사한 임팩트볼 충격 방식을 함께 도입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임팩트볼 측정법은 뱅머신 측정법과의 차이 보정을 위해 측정값에 3㏈의 가중치를 더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능안정시험을 시행한 결과를 보면 두 측정법의 실제 편차는 5∼9㏈로 조사돼 실제로는 법적 기준 허용치를 늘린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