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압수수색’ /사진=뉴스1
‘중앙대 압수수색’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67) 전 중앙대 총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7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교육부와 중앙대, 중앙대 재단 사무실, 박 전 수석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박 전 수석 비리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는 2012년 11월 교육부에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를 특성화하기 위해 ‘단일 교지’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던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일 교지’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대학 자율화 조치의 하나로 도입됐다. 단일교지로 승인이 나 학과가 통폐합되면 중앙대 안성캠퍼스 졸업생도 서울 캠퍼스 졸업생으로 졸업 기록이 명시된다.

그러나 당시 중앙대가 단일 교지 승인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 총장을 지내고 청와대 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해 중앙대가 단일 교지 승인을 얻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이 일부 횡령을 저지른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수석을 출국금지하고, 박 전 수석을 소환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이 과정에서 이권을 챙겼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