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안심전환대출 전용 창구에서 고객들이 대출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박지혜 기자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을 내달 3일까지 20조원 한도로 연장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판매수요가 20조원을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신청을 받는다. 서류와 자격요건은 1차 때와 동일하다.
2차 공급한도는 20조원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등 1차 때와 동일하게 실시된다.
이번 2차 접수는 오늘(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영업일 동안 이뤄진다. 신청접수 후 20조원 한도가 소진되면 조건이 맞는 대출을 모두 실행한다. 신청금액이 20조원 한도를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우선 승인한다.
금융위는 2차 판매가 종결된 이후 추가 판매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 또한 2금융권은 여신구조와 고객군이 은행과 달라 확대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도 1차 때와 동일하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6개월 내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필요서류는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3가지로 우선 대출자 본인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과 함께 주소변경 내용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챙겨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자영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와야 한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을 준비해야 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특정근저당이거나 기존 2~3건의 주택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치려고 할 때는 근저당 설정서류가 필요하다. 특정근저당은 해당대출 외에는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 것이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을 챙기면 된다.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요건을 갖췄는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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