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신학용 의원실

용카드를 해지할 때 회원에게 포인트 사용가능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소멸된 포인트가 지난 3년 동안 407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사 포인트는 카드 해지 이후에도 5년 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대다수의 카드사 상담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사용하지 않은 채 소멸된 포인트는 고스란히 카드사 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카드사 포인트 소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국내 20개 카드사에서 해지카드의 미사용 포인트로 4075억300만원이 소멸됐다.

포인트 소멸액 규모가 가장 큰 카드사는 삼성카드(807억7000만원)다. 이어 현대카드(711억5700만원), 신한카드(637억7300만원) 순이었다.
카드사의 카드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논란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그간 카드사들은 카드 해지를 이유로 고객의 잔여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그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약관 조항을 넣어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별로 기준을 달리 했던 신용카드의 포인트 유효기간을 5년으로 통일했다. 하지만 신 의원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들은 상담원을 통해 카드를 해지할 경우 지금까지 적립해온 포인트가 사라질 것처럼 설명해 카드를 계속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해지고객에게는 포인트가 없어진다고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 '꼼수'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의원은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포인트 유효기간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금융당국은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를 이어가는 카드사에 법적제재를 가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