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사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교사 폭행사건'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한 학부모가 아들에게 꿀밤을 때린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들의 담임교사 A(39·여)씨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B(4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B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45분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벽과 교단에 수차례에 들이받아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영장을 가져오라"고 소리치면서 가슴을 손으로 때리고 손가락을 꺾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교사 A씨가 최근 아들의 머리에 꿀밤을 때린 뒤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려고 학교를 찾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아이가 이유 없이 크레파스를 엎어 교사가 꾸지람하는 차원에서 꿀밤을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