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반값 중개수수료'
서울시가 14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반값 중개수수료)을 시행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반값 중개수수료로 알려진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주택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은 기존 0.9%에서 0.5%이하로, 임대차 3억원에서 6억원미만은 0.8%에서 0.4%이하로 낮아진다.
해당 정책 시행 전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최대 540만원이었던 중개수수료가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으로 200만원 이상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됨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사 수요를 고려해 당초 예정보다 이틀 앞당긴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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