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대전교도소'
법무부 교정본부 대전지방교정청 산하 대전교도소에서 일부 수형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14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수형자들이 교정시설 금지물품을 가진 사실이 지난달 말 검열 과정에서 드러났다.
관련된 수형자는 2∼5명 선으로 적발된 금지물품 대부분은 휴대전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당국은 해당 휴대전화에 통화 기능은 없었으며, 수형자끼리 휴대전화에 영상을 저장해 돌려보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측은 규정 위반자에 대해 엄하게 처분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