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법제화'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자유학기제 법제화'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 등의 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가 법제화되며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로 확대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이 신설됐다.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제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형성평가 및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가 실시된다.
특히 다양한 체험활동과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사나 직업 체험 학습 등의 수업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자유학기제를 전국 중학교의 70% 수준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모든 중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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