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 /사진=뉴스1
'김맹곤 김해시장'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김해 주재 전현직 기자 2명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으로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가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 A씨와 전현직 기자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의견에서 "김 시장은 이 사건으로 시장직이 상실될 수 있어서 (돈을 주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선거 초기 후보자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 드러나면 곤욕을 치를 것이 분명한데 A씨가 김 시장의 지시없이 기자들에게 돈을 줬겠느냐"고 밝혔다.
또 검찰은 김 시장과 A씨, 김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받지 않았다고 증언을 번복한 전직 기자 B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김 시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현직기자 C씨의 제보가 허위이고 B씨의 제보 또한 구체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B씨가 경찰에 제출한 돈봉투는 모두 조작된 엉터리 증거로 밝혀졌다"며 "C씨의 진술 조서와 피의자신문 조서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복사해 붙여졌는데 이런 수사기록은 처음 본다. 이런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최종의견에서 "돈 때문에 국회의원직이 상실된 쓰라린 경험을 겪어봤다"며 "절대 기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냐"며 "여러 사람이 함정에 빠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감춰질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C씨는 "기자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운동선수를 둔 아버지로서 용기를 내고 김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경찰에 자수를 결심했다"며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이비 기자로 매도되는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이 사건은 처음부터 기획되고 조작된 사건으로 새누리당 시장 후보 측이 지난해 7월 중순부터 온갖 회유와 접촉을 시도했다"며 "C씨가 대가를 약속받고 사건을 모의한 사실을 알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6월3일까지 기자 2명에게 각 30만원씩 4차례와 3차례에 걸쳐 총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10만원 가운데 1차례에 걸쳐 각 30만원씩 기자 2명에게 건넨 혐의로, B씨와 C씨는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벌금 500만원, B씨는 벌금 200만원, C씨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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