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16조7000억원이 투입된 부산항만공사의 국책사업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잔치를 벌인 관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입주를 원하는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황모(57) 전 부산항만공사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관계자 35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경찰은 업체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가로 돈을 받은 국립대 안모(59) 교수 등 업체 선정위원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항만위원 하모 교수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항만공사 임직원 등에게 뇌물을 준 5개 업체 관계자 7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황 전 부사장에게 돈을 전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강모(54)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1월에 범행을 자백한 강씨의 부하직원과 동반 자살했다.


황 전 부사장은 부산항만공사 재직 당시인 2010년 7월 초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를 원하는 업체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해 2월까지 4개 업체 관계자들에게 휴가비와 명절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현금 34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현재 부산항만공사 간부로 재직 중인 김모(55)씨와 정모(41)씨는 입주희망 업체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도움을 주고 업체들로부터 각각 200만원과 8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교수 등 2명은 업체들에게 '사업계획서'를 건당 3000만원에서 1억원씩 받고 써준 뒤 해당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성공보수로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이면서 국립대학교 경영대학장 출신 하모 교수는 황 전 부사장 등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400만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입주 업체 9곳은 국내자금을 외국자본으로 위장해 부산항만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관계자 18명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업의 신청 자격은 자금의 10%가 외국자본인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이들은 외국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자 사업계획서와 부속 서류를 위조해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했다.

이들은 외국법인과의 투자협약서를 위조하고 해외 유령법인을 설립해 국내자금을 해외 송금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은행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해당 단지 임대료는 인근 산업단지 시세의 100분의 1 수준이며 임대 기간도 30~50년이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