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수 공판' 사진은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 /사진=뉴시스

'진천군수 공판'

검찰이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 선고형량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4일 오전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형량이 합당하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1시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