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사진=이미지투데이 |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자녀세액공제액이 확대된 가운데 이른바 싱글세 논란에 휩싸였던 표준세액공제는 환급액이 1만원 늘어났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표준세액공제는 연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환급액이 늘었다.
다자녀 세액공제는 셋째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환급액이 늘어났다.
또 6세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새로 신설된 출생·입양자녀의 세액공제는 1명당 약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등도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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