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상’
세월호 희생자 3명의 배·보상금이 12억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첫 결정이다.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18건에 대해 처음으로 배상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배상건은 인적손해(희생자) 배상 3건(12억5000만원)과 화물손해 배상 15건(화물1억3000만원, 차량 1억3000만원)으로 심의위원회가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의결한 배·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이다.

인적손해 배상의 경우 3건 모두 희생자(학생2명, 일반인1명)의 유가족이 신청한 건으로 위자료는 1억원으로 동일, 일실수익은 연령, 직업 등 개인별 차이에 따라 차등 산정했다. 또 화물손해 배상은 적재화물(차량)의 화물(차량)가액과 휴업손해 등에 따라 결정했다.

결정된 배상금을 다음 주중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동의서 등이 제출되면, 이르면 5월말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