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회원 3명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코리아연대는 지난 16일 오후 ‘세월호 참사는 오늘의 광주 학살, 쓰레기 시행령은 오늘의 계엄령’이라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외치며 청와대 분수대 쪽에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집회·시위 금지 구역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 회관 등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다 이날 청와대 분수대까지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회원 연행에 반발해 종로경찰서를 방문해 연행자 석방 등을 요구한 혐의(해산불응 등)로 코리아연대 회원 5명을 추가로 연행했다.
앞서 코리아연대 회원들은 지난달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당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단지를 뿌리다 연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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