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가 29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하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표결 결과 재석 24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표결 결과 재석 246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
[S리포트] ①'한 지붕 세 가족' 고려해운, 박정석 경영권은
[S리포트] ②창업가문도 쫓아냈다... 고려해운 경영권의 추억
[S리포트] ③'거미줄 혼맥' 코오롱, 알짜 고려해운 넘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