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1일 현재 6월말까지 검진대상자 35만명중 18만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이에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약17만명이 이번 조치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영유아 보호자에게는 휴대전화 단문자(SMS) 또는 안내문 발송을 하고, 검진기관에게 건강검진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에 대한 궁금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전화 1577-100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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