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메르스' 지난 16일 오후 서울 노원구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의료진이 시민들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중국 메르스'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10번(남·44) 환자의 치료비가 최소 14억원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치료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감염병 의심자의 진단, 확진 판정 이후의 치료, 방역 조치 등에 관한사항은 '속지주의' 원칙에 입각해 감염병 의심자가 발생한 지역의 정부가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중국 국적인 93번(여·64) 메르스 환자의 치료비용 전액을 부담했다. 또 퇴원 과정도 우리 외교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 알렸다.

중국 보건당국이 10번 환자 치료비로 사용한 800만위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억원. 이 환자가 머물렀던 호텔과 식당 매출이 급감해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은경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은 "중국 환자(10번) 치료비 부분은 중국 정부가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에서 별도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는 내용이 없으며 중국 정부가 일단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만 안다"고 답했다.

한편 10번 환자는 건강을 회복해 완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