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청법'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헌재 아청법'
헌법재판소가 오늘(2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 위헌법률심판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사건 3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 노출 등을 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영상 등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소지·배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법 조항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 사건에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조항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가상의 미성년자를 연기한 영화 '은교' 역시 음란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해 8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과 같게 보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13년 3월 유모씨는 아청법이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음란물 전시·상영 혐의로 기소된 배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등 3건을 병합해 심리해왔고 이날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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